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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이야기

현금을 이렇게 입금_출금 하면 온 가족 세무조사 받습니다!! 거래내역 추적 피하는 방법과 친족에게 증여한도는?

by 가우리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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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조사를 피하는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현금을 입 / 출금 시 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달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 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내역 국세청으로 부터 피하는법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에서 돈을 자주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또는 친인척까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현찰

먼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내 기록을 확인한다는 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는 입/출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다면 사실 좀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어도 괜히 불안한 증상이 없다가도 생기는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국세청에서 알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용

먼저 어떻게 입/출금 기록이 보고 되는 순서입니다. ( 위의 이미지 참고)

그럼 먼저 어떻게 입/출금 기록이 보고되냐 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한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국세청으로도 보고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모든 거래가 다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의 이미지)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한두 번 했다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의심되는 일부 거래만 보고됩니다.

 

그럼 금융위원회에는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할 경우 무조건 보고가 들어간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주목적은 최근 심각한 보이스피싱 방지도 있지만, 사실 탈세를 막기 위한 내용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입금

 

근데!  여기서 그럼 1천만 원씩 아니라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은 생각은 아닙니다.

 

현금 입급을 다른 은행과 연동하기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먼저 a은행에서 900만원 현금 거래하고 b은행에서 900만원 거래하면 통보는 안 됩니다.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 출금 내역을 상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근데 a은행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면 그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영업점 직원의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법

그러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매일 거래하면 그건 괜찮은 거냐 이런 경우는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 거래가 의심 거래로 보이면 법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출금 ATM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의심 거래로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00만 원씩 대여섯 번 이상 거래를( 위이 이미지) 하면 은행원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입출금을 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그때 국세청까지 보고가 갑니다.

 

그리고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산정하기 때문에 하루에 900만 원을 입금하고 또 9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해서 통보는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을 취득할때 주의점/ 주택 마련하기

주택 마련하기

그리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증빙 자료 제출)

 

주택취득자금 문서

왜냐하면 주택을 매수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소명 자료

이때 이렇게 생긴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소명 안내문을 보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를 증빙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체 내역을 보다가 현금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처 조사를 위해서 가족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끼리 현금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부모님 냉장고 구매, 전자제품 구매, 메모장에 작성하면 됩니다.) 하거나 또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가족및 친족에게 보내주는 금액 증여세
국세청 거래내역 조회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증여세 문제로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생활에 필요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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