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조사를 피하는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현금을 입 / 출금 시 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달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 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에서 돈을 자주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또는 친인척까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내 기록을 확인한다는 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는 입/출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다면 사실 좀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어도 괜히 불안한 증상이 없다가도 생기는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국세청에서 알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입/출금 기록이 보고 되는 순서입니다. ( 위의 이미지 참고)
그럼 먼저 어떻게 입/출금 기록이 보고되냐 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한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국세청으로도 보고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모든 거래가 다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의 이미지)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한두 번 했다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의심되는 일부 거래만 보고됩니다.
그럼 금융위원회에는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할 경우 무조건 보고가 들어간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주목적은 최근 심각한 보이스피싱 방지도 있지만, 사실 탈세를 막기 위한 내용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1천만 원씩 아니라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먼저 a은행에서 900만원 현금 거래하고 b은행에서 900만원 거래하면 통보는 안 됩니다.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 출금 내역을 상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근데 a은행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면 그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영업점 직원의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법
그러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매일 거래하면 그건 괜찮은 거냐 이런 경우는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 거래가 의심 거래로 보이면 법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의심 거래로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00만 원씩 대여섯 번 이상 거래를( 위이 이미지) 하면 은행원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입출금을 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그때 국세청까지 보고가 갑니다.
그리고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산정하기 때문에 하루에 900만 원을 입금하고 또 9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해서 통보는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을 취득할때 주의점/ 주택 마련하기
그리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증빙 자료 제출)
왜냐하면 주택을 매수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생긴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보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를 증빙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체 내역을 보다가 현금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처 조사를 위해서 가족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끼리 현금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부모님 냉장고 구매, 전자제품 구매, 메모장에 작성하면 됩니다.) 하거나 또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증여세 문제로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생활에 필요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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