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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이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 등본주소 vs 실거주지? 기준과 작성법 총정리!

by 가우리스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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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 등본주소 vs 실거주지? 기준과 작성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즌이 다가오면서 서류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특히 '사용대차확인서'라는 다소 생소한 서류 때문에 "이건 뭐지?", "어떻게 써야 하지?" 하고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소는 등본상 주소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사는 곳 주소로 써야 하나요?" 일 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 그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개요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제도는 정부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더해줘서, 3년 뒤에는 제법 든든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고마운 제도죠! 💰

 

이자를 포함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신청 조건 간단 정리

신청 조건은 매년 공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이: 보통 만 19세 ~ 만 34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하기도 함)
  • 소득: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예: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등)
  • 가구소득 및 재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심사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인가요?

문서의 의미와 제출 목적

'사용대차확인서'는 쉽게 말해, "제가 이 집에 월세나 전세 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예요. 즉, 신청자가 타인 소유의 주택(주로 가족이나 친척 집)에 임대차 계약 없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주인(사용대주)이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이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자의 실제 주거 형태와 가구 구성을 파악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사용대차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제출하게 됩니다:

  •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이나 친척, 지인 소유의 집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실제 거주하는 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예: 친구 집에 잠시 얹혀사는 경우 등)

만약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월세, 전세)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사용대차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본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기준은?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등본은 부모님 집에 돼 있는데, 실제로는 친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주소로 써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어떤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 제도는 신청자의 실제 생활 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용대차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신청자가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사용대차확인서는 실거주지에서의 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가 다를 때 처리 방법

만약 등본상 주소는 A이고, 실제 거주지는 B(가족, 친척, 지인 집으로 무상 거주)라면, 사용대차확인서는 B 주소지의 집주인(사용대주)이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에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본과 실거주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실거주지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하는 기관(주민센터 등)의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가구원 등록은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산정 기준과 예외 상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원 산정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예: 형제자매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에는 가구원에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통해 판단되므로, 역시 공식 공고문의 가구원 범위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본상 가족만 등록해도 되는지 확인 포인트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자의 가구원 범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친구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겠죠. 핵심은 실질적인 생계 및 주거 공유 여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애매하다면 반드시 신청 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사용대차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보통 신청 공고 시 함께 제공됩니다.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식 작성 예시

(실제 양식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하며, 아래는 일반적인 항목 예시입니다.)

  • 사용차주 (신청자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 거주지(실거주지) 주소
  • 사용대주 (집주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용차주와의 관계
  • 사용대차 건물 정보: 건물 소재지(실거주지 주소), 건물 종류(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건물 소유자
  • 사용대차 내용: 사용대차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는지), 사용 범위(방 1칸, 주택 전체 등)
  • 작성일 및 서명: 사용차주와 사용대주 각각 서명 또는 날인 (사용대주의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할 수 있음)

필수 기입 항목 및 주의사항

  •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용대주(집주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대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수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Q&A

❓ 친척집에 등본 등록된 경우

Q: 저는 실제로는 자취방(월세)에 살고 있는데, 등본은 편의상 친척집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대차확인서를 친척분께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하고 계신 자취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자 문의 필요)

❓ 부모님 집에 실거주 중인 경우

Q: 저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는 부모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하나요? 주소는 당연히 부모님 집 주소로 적으면 되겠죠?

 

A: 네, 맞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월세 등 계약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 중 한 분(주택 소유주 또는 세대주)이 사용대주가 되어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당연히 현재 함께 살고 계신 부모님 집 주소(실거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신청자의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 & 네티즌 의견

전문가 의견 

김서류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가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사용대차확인서는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본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반드시 사용대주(집주인)의 정확한 정보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꼭 사전에 문의해주세요."

이주거 (청년 주거 상담사, 가명): "많은 청년들이 주거 형태가 다양해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 거주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월세 계약 등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꼼꼼 (공인행정사, 가명):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만, 간혹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양식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가구 (사회복지학 교수, 가명):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복지제도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등본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 가구로 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 (청년정책 블로거, 가명):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소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내가 '빌려 쓰고 있는 집'에 대한 확인서이므로, 그 빌려 쓰고 있는 집(실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이 사용대주가 되는 것이고요."

네티즌 의견

등본은본가 (ID, 가명): "저도 등본은 부모님 댁인데 실제로는 언니 집에 살아서 언니한테 사용대차확인서 받았어요. 주소는 당연히 언니 집 주소로 썼고요! 통과됐습니다!"

서류는어려워 (ID, 가명): "이거 때문에 주민센터 세 번 갔어요 ㅠㅠ 처음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냈다가 빠꾸, 두 번째는 사용대차확인서 주소 잘못 써서 빠꾸... 미리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쓰는 게 최고예요."

무상거주러 (ID, 가명): "저는 부모님 집에 사는데, 아빠가 집주인이셔서 아빠 이름으로 사용대차확인서 작성했어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월세는웁니다 (ID, 가명): "월세 계약서 있으면 사용대차확인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월세 계약서 냈습니다!"

청내저가즈아 (ID, 가명): "주소 헷갈려서 여기서 정보 얻어 갑니다! 실거주지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나의 준비 로드맵: 사용대차확인서 완벽 준비!

사용대차확인서, 이렇게만 준비하면 문제없어요!

단계 내가 해야 할 일 체크포인트
1. 필요 여부 확인 나의 주거 형태 파악 (무상 거주인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공고문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불필요할 수 있음.
2. 양식 확보 해당 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공고문에 첨부된 공식 양식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령. 최신 양식인지 확인.
3. 사용대주(집주인)에게 요청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협조 요청. (부모님, 친척, 지인 등)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필요한 정보(인적사항 등) 안내.
4. 정확한 정보 기재 (중요!) 신청자 본인 정보, 사용대주 정보, 건물 정보, 사용대차 내용 등을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기재. 주소는 실거주지 기준! 누락 항목 없는지, 오타 없는지 꼼꼼히 확인.
5. 서명 및 날인 신청자(사용차주)와 사용대주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필요시 사용대주 신분증 사본 준비) 도장보다는 서명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음.
6. 최종 검토 및 제출 제출 전 모든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다른 서류와 함께 신청 기간 내 제출. 사본을 하나 보관해두는 것도 좋음.

나의 웃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기

제가 처음 청년 관련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였어요. 그때도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당연히 아버지께서 사용대주가 되어 작성해 주셔야 했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라... 양식에 있는 '사용대차 기간' 항목을 보시더니 "음... 네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살지 모르니... 일단 1년으로 적을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 아빠! 그냥 사업 기간인 3년으로 적어주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하시며 꿋꿋하게 '향후 1년간'이라고 적으셨어요. 🤣 결국 담당자분께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부모님과 계속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하고 추가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여러분은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사용대주와 충분히 상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항목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사용대차확인서의 주소 기준과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링크 (예시)

사용대차확인서 공식 양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공고 시 '복지로'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첨부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로 예시이니 참고하세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검색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해당 사업 공고문 내 첨부파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 관련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

서류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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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제출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및 주소 기재 기준 등 모든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문(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기관(복지로 콜센터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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